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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580원 결정···올해보다 7.1% 인상

내년 최저임금 5580원 결정···올해보다 7.1% 인상

등록 2014.06.27 05:44

정백현

  기자

내년도 근로자들이 받게 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7일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올해(5210원)보다 370원(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28일부터 휴일인 관계로 마지막 평일인 27일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이날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측 교섭위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노동계는 26.8% 오른 시급 6700원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 임금을 동결시키자는 의견을 펴 2주간 양 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걸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26일 오후 3시부터 6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이 중재안에 찬성하고 9명이 기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5시까지 회의와 정회를 반복한 끝에 최종 임금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 내용은 주무부서장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송부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결 내용을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확정된다.

1년마다 정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은 노사가 해마다 인상·동결안을 각각 제시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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