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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필리핀 쌀 관세화 5년 한시적 면제

산업부, 필리핀 쌀 관세화 5년 한시적 면제

등록 2014.06.20 07:33

조상은

  기자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가 5년간 유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6월 30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waiver)하는 안건이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 위하여 의무면제(웨이버)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포함 8차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했다.

필리핀은 같은 기간동안 미국, 호주, 중국 등 9개국들과 ▲쌀 의무수입물량(MMA) 증량 ▲MMA 관세 인하 ▲국별쿼터(CSQ) 확대 ▲기타 쌀 이외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 35만톤에서 80만5000톤으로 2.3배 늘렸다.

MMA로 수입되는 쌀의 관세율은 현재 40%에서 35%로 낮추고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약속했다.

필리핀은 또한 이번에 5년간 한시적인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에 대해 필리핀은 개별 국가와 양자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쌀 이외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내달 7월 24~25일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필리핀은 의무면제가 종료되는 2017년까지 매년 WTO 각료회의(일반이사회)에서 의무면제 근거인 ‘예외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와 의무면제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무면제기간 종료 전에도 약속된 양허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되며 관세화를 이행해야 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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