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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23일 발표··· 재무적 투자 콜옵션 혜택 관심 집중

우리은행 매각 23일 발표··· 재무적 투자 콜옵션 혜택 관심 집중

등록 2014.06.19 11:19

수정 2014.06.23 13:43

최재영

  기자

재무적 투자 소수지분 입찰 시장 관심 집중
지분 30%로 경영권 인수 가능 부담 줄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우리은행 제공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매각방안이 23일 발표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경영권 인수와 재무적투자 두가지 방안이다. 경영권 인수가 없을 것을 대비해 내놓은 이중적 장치다. 다만 경영권 인수를 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적지 않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번 매각 방안 파격적이다. 지분 30%만 인수해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인수부담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내놓을 우리은행 매각방안은 지분 30% 인수하는 경영권 매각(A그룹)과 10% 미만으로 소수지분을 입찰(B그룹)하는 두가지 방식이다.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 될 것을 미리 대비한 복안으로 이해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매각 등을 묻는 질문에 “기본철학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팔려고 한다”며 “경영권이 관심 있는 그룹과 재무적 투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눌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B그룹에 대한 시장 반응은 뜨겁다. B그룹 매각 방안은 소규모 지분을 낙찰받은 재무적투자자에게 2주당 1주씩 싸게 추가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여하는 혜택도 나왔다.

지분을 많이 사들인 입찰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56.97%다. 우리은행과 합병한 뒤 경영권 30%를 제하고 남은 지분은 27%다.

여기서 18%를 B그룹으로 매각하고 9%를 콜 옵션 행사용으로 남겨 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9%만 낙찰받아도 4.5% 싸게 지분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재무적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자격요건을 따로 두지 않을 전망이다. 희망가격으로 10%나 5% 등 원하는 물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입찰단위 역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1% 매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재무적 투자가가 여러그룹을 나눠 인수한 지분을 합치는 등의 폐해도 방지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술적(인수 지분 합치는 문제) 검토도 끝났고 시장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해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이같은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콜옵션 행사 뒤 매각해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입찰자에게 크게 유리한 제안이다”고 평가했다.

◇경영권 30% 매각 험난할 듯
우리은행은 2013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9조원에 달한다.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5배를 적용하면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분 30%를 매각한다면 프리미엄을 포함해 3조원대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 내놓은 A그룹 입찰자로는 KB금융과 교보생명이 유력하다. 한국 금융시장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사모펀드나 외국계 금융사가 인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했다.

KB금융은 현재 자금조달 능력이 4조~6조원 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자회사 출자총액도 1조원을 넘겼고 추가 외부조달여력도 4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으로서도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면 세계 40위권이 진입하고 총 자산도 4800억달러 수준으로 등극한다.

다만 입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가지고 있다. KB금융은 최근 LIG손보를 인수한 상태다. 추가 인수 재력은 있지만 현재 금융권 상황을 두고 우리은행 매각에 참여할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역시 입찰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단독입찰은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에는 2개 이상 후보군이 들어와야 유효경쟁이 성립된다. 사모펀드 역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넘긴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큰 난관이다. 앞서 정부는 1인 오너 지배구조라는 점을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금융사의 대주주에게 은행을 넘긴 사례는 없다”면서 “향후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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