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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 건설 때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수도권 민영주택 건설 때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등록 2014.06.12 14:03

김지성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 건설 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택지에 짓는 주택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지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한남동, 용산 등 일부 지역에는 대형·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지침은 또 지역·직장조합이나 고용주가 직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짓는 주택 중 조합원과 직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75%까지만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지으면 되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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