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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마련

국토부,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마련

등록 2014.06.02 08:35

서승범

  기자

개인들이 가진 땅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개별대지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별대지 간 용적률 이전이란, A 대지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50%, B 대지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50%일 때 두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 A의 용적률 인센티브 중 30%를 B 대지에 옮겨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입지가 더 좋은 대지로 용적률을 이전해 개발하면 전체적인 개발 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이전 국내에도 구역 단위 용적률 이전제도가 도입된 바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구역 단위 사업은 몇 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민 간 이해가 크게 갈려 걸림돌이 돼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접한 땅 소유주끼리 합의하면 한쪽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겨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결합할 수 있는 대지 간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할지, 용적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용적률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지 등이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이같이 결합개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노후화로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많지만 부동산 개발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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