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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무역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등록 2014.05.23 08:26

김은경

  기자

무역위원회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3년간 3.08∼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2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합판은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등의 원·부자재로 쓰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시장규모는 약 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 기타국물품이 62.7%, 재심사대상물품이 12.3%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생산과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키로 했다.

이 외에도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이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 신청에 대해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면제티셔츠 생산 A기업의 무역피해도 인정했다.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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