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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총파업 투표 가결···내달 2일 파업 돌입

씨티은행, 총파업 투표 가결···내달 2일 파업 돌입

등록 2014.04.30 19:57

성동규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단계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파업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30일 조합원 32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2786명이 투표에 참여, 2551명(91.6%)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내달 2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마지막으로 즉각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단계는 점포·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이다.

외국계 은행인 만큼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다. 씨티은행은 2006년 만든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다.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진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사측이 190개 지점 중 56개(29.5%)를 없애기로 하면서 본격화했다. 점포 폐쇄로 약 650명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씨티은행 사측은 노조가 태업과 파업에 들어가면 비노조원이나 퇴직자를 활용한 대체 인력 투입 등 비상운영 계획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길어져도 인건비가 절감돼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점에서 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노사 갈등에 따른 영업력이 저하와 이미지 훼손은 가뜩이나 위축된 씨티은행의 경영 사정이 한층 나빠지게할 우려가 더 크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해도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다만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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