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진도 VTS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18분가량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와 진도 VIS 측이 ‘권고항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부분도 규명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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