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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수십억원 연봉 중 실수령액은 60% 수준

등기임원 수십억원 연봉 중 실수령액은 60% 수준

등록 2014.04.10 08:35

강길홍

  기자

수십억원을 연봉으로 받는 대기업 등기임원들이 4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 실제 수령한 돈은 연봉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수십, 수백억원의 연봉 소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선 기준에 묶여 월 18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의 등기임원 가운데 연봉 상위 10명의 공제액을 추산한 결과 이들은 보수총액의 40%를 세금과 공적보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액 연봉 임원의 공제액 대부분은 근로소득세(주민세 10% 포함)였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공적보험료는 소득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아 모두 합쳐도 연 267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아 최고 119억원에서 최저 18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7만91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액이 월 398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해 35만82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이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전히 월 18만3600원에 그친다.

건강보험료 역시 큰 부담이 안 된다. 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선은 최대 월 소득 7810만원으로 건강 보험료율 5.99%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보험료로 매달 230만원을 공제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공제후 금액의 6.5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15만3210원을 내야 한다.

세금 외에 이 같은 공적 보험료를 합산하면 이들 모두 각각 연 267만1400원을 부담한 셈이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인 총수 등기임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근로자 신분의 전문경영인과 총수 가족들만 보험료율 0.0065%를 적용받아 연 270만∼400만원을 부담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추산한 결과 지난해 ‘연봉 킹’을 차지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금을 가장 많이 냈다.

최 회장은 연봉 301억원 가운데 각종 세금으로 낸 공제액이 120억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81억7700만원 정도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연봉 140억원 가운데 공제액이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31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은 가운데 공제액은 5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전문경영인(CEO)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봉 67억7000만원 중 세금 26억6000만원을 뺀 41억900만원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도 연봉 62억1000만원 중 24억4000만원의 세금을 뺀 37억7000만원을 실수령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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