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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vs 듀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일지

코오롱 vs 듀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일지

등록 2014.04.04 08:47

최원영

  기자

미국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한 것이 핵심이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코오롱은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래는 코오롱 vs 듀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일지(미국 시각)

▲2009. 2. 3 =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2011. 9. 14 = 배심원 9억19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배상 평결

▲2011.11. 22 = 1심 재판부 판결 확정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2012. 8. 30 =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등 명령,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생산라인 가동 중지

▲2012. 8. 31 = 코오롱-1심법원의 생산/판매 금지명령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코오롱-1심법원의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 미 항소법원-코오롱 긴급 집행정지 신청 승인,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생산라인 재가동

▲2012. 9. 4 = 연방 제 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2012. 9. 21 = 미 항소법원 ‘1심법원의 생산 및 판매 금지 등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

▲2013. 5. 17 = 항소심 변론 종결

▲2014. 4. 3 = 항소심 판결 발표 (1심 무효화)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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