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액정이 파손된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스마트폰 액정 재활용 업체 직원들이 스마트폰 서비스센터 정문에서 액정 교체를 받고 나오는 소비자에게 파손된 액정을 매입하고 있다.
불법 유무를 묻는 질문에 액정 매입 업체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깨진 액정의 유리만 교환하여 재생 액정으로 판매 한다.”고 말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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