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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증권사 평가 주기↑·운용사 보수 차등 지급 검토

국민연금, 증권사 평가 주기↑·운용사 보수 차등 지급 검토

등록 2014.04.01 08:12

김민수

  기자

국민연금이 거래 증권사에 대한 평가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보수를 투자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3일 증권사 법인영업부서 관계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 등에 직접 투자할 때 이용하는 증권사를 3개월 단위로 평가해 등급을 변경하거나 교체하고 있다. 이 때 재무안정성과 리서치센터 보고서, 수수료 및 매매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거래 증권사의 등급은 총 3개로 분류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거래 증권사에 대한 평가 주기를 자산운용사 평가 주기와 동일하게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시행될 경우 장기 성과에 보다 무게를 두고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평가 주기 변경 추진 등을 검토하면서 증권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 1등급에 속해 있는 대신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등 8개사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거래 증권사로 선정되지 못해도 3개월 뒤 재도전할 수 있었지만 6개월로 늘어날 경우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 운용보수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보수로 지급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위탁금액의 0.2%에 달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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