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CJ E&M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주식거래 주문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자산 보장 등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식 거래를 배제하고 있다. 통상 기관경고는 3개월, 기관조치는 1개월 동안 주식 거래 물량을 중단한다.
자본시장의 가장 큰 ‘큰 손’이자 증권사의 VIP 기관투자자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실제로 최근 주가조작 파동을 일으킨 도이치증권과 옵션주문실수를 낸 한맥투자증권과의 거래를 곧바로 끊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투자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증권사에 대한 거래 중단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어 금융위 징계를 받은 증권사들을 심의한 뒤 거래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안다”며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 거래 중단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문 물량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증권사들의 받을 타격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3개월 거래가 중단되면 증권사 실적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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