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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대상 확대

금감원, 고금리 적금상품 가입대상 확대

등록 2014.03.03 17:59

이나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가입대상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또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 불합리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찾아내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 아니라 저소득층(연간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납입한도와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20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경과됐음에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작년 말 현재 143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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