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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혜택 늘리고 전세혜택 줄이고

[임대차 선진화 방안]정부, 월세 혜택 늘리고 전세혜택 줄이고

등록 2014.02.26 13:50

서승범

  기자

월 임대료 10% 돌려 받아
4억 이상 전세 보증은 중단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는 낸 임대료의 10%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월세 세입자의 혜택이 늘어난다. 하지만 고가 전세입자들은 지원이 줄어 이자 부담을 안게 됐다.

국토부는 먼저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월세액 10%가 소득세에서 차감되면 1년 중 한달 이상의 월세액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현행 월세액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된다.

공제신청도 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할 수 있게 개정되며 확정일자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미신청하더라도 앞으로 3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또 시중은행 전세 대출도 4월부터 보증금 4억원(지방은 2억원) 이상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중단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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