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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계 불법파업, 엄정대응” 지침 하달

재계 “노동계 불법파업, 엄정대응” 지침 하달

등록 2014.02.19 19:13

최원영

  기자

재계가 오는 25일로 예고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임을 전제하고 ‘엄정 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회원사에 전달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예고에 대해 “각 기업들은 노동계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계 지침을 회원사에 하달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계가 내세운 명분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이념적 노동운동 구호에 불과할 뿐 정당한 파업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현재 민노총은 이번 파업에 대한 이유로 ‘대통령 퇴진,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기초연금 정부안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경총이 배포한 경영계 지침에 따르면 각 기업들은 노동계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가 17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위한 준비 행위 역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 선전투쟁, 간부파업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행동도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법파업 주동자는 물론 단순 불법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맡은 바 역할 및 행동에 따라 경중을 가려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지침이다.

아울러 파업 참가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는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25일 불법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6~7월 개별기업 임단협까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정부에도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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