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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풀려나던 날

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풀려나던 날

등록 2014.02.12 07:41

최원영

  기자

“피고인 김승연에게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합니다.”

11일 김기정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의 판결에 장내가 술렁였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한화 관계자들의 얼굴은 대번에 환해졌다. 급기야 경비원이 나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며 소요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풀려나던 날 기사의 사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년만에 피고인 신분을 벗는 순간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자행된 배임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액도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해 약 1597억원을 공탁하며 실질적으로 피해 전액에 대한 회복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한화그룹 총수로서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룹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경제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 총수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법 질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그동안 오너리스크로 인해 이라크 재건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와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해 추진력 부재를 호소해 왔다. 때문에 김 회장이 석방되며 대규모 해외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김 회장은 앞서 공판 때와 같이 간이침대에 몸을 맡긴 채 법정에 출두했고 선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선고 직후에도 미동도 없던 김 회장은 다시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돌아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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