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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로 피고인 신분 벗어나(종합2보)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로 피고인 신분 벗어나(종합2보)

등록 2014.02.11 17:29

수정 2014.02.11 17:50

최원영

  기자

공탁액·경제기여·건강상태 등 참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3년여만에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2012년 8월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1년6개월만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혐의의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자행된 배임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액도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을 위해 약 1597억원을 공탁하며 실질적으로 피해 전액에 대한 회복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한화그룹 총수로서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화석화가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매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매각 당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드림파마건은 11억8000여만원 규모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행위가 횡령이라거나 배임에 해당할 경우 그 액수가 157억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간이침대에 몸을 의탁한 채 법정에 출두했고 판결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변호인측에 따르면 현재 김 회장의 건강상태는 폐기능 감소 등 기존질환에 이어 법정 구속후 5개월만에 74kg에서 100kg으로 25kg 가량 증가했고 당뇨병 등 새로운 질환의 발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증상이 일시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중이다.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기업에 수천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액을 줄였고 피해액 변제 등을 참작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웰롭에 대한 한화석화의 부동산 저가매각, 드림파마의 아크런에 대한 부채 변제 등의 혐의가 다뤄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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