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김승연 #집행유예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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