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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미국서 귀국··· 5일 법정엔 불참

조석래 효성 회장 미국서 귀국··· 5일 법정엔 불참

등록 2014.02.04 17:16

수정 2014.02.04 17:24

최원영

  기자

담낭암 정밀진단 결과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 = 뉴스웨이DB)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진 = 뉴스웨이DB)


담낭암 정밀 진단을 위해 출국했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4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한지 15일 만이다.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 상태인 조 회장은 지난달 21일 암 진단을 위해 검찰의 허락 하에 미국 LA로 출국했다.

4일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의 건강 진단결과는 추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인 5일 조 회장의 법정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79세 고령인 조 회장은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등이 악화돼 지난해 10월말부터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왔다. 이후 2010년 조 회장의 담낭암 수술 경과를 지켜보던 미국병원에서 최근 서울대 병원의 검사결과를 보고 신속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내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지만 검찰은 재판 전까지 귀국하겠다는 조 회장의 약속을 받고 일시적으로 출국금지 해제조치를 내렸다.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5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회장과 장남 조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탈세 및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1998년 외환위기로 생긴 해외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으로 비자금이나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그룹 임직원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마련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주식 위장 거래 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와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포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효성 측은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했을 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총수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됐을 땐 고령일 뿐 아니라 심장 부정맥 등 병세가 있고, 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등을 따졌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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