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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기초연금법’ 2월 국회 통과해야”

윤상현 “‘기초연금법’ 2월 국회 통과해야”

등록 2014.02.02 15:17

강기산

  기자

법령 정비·실무준비 등 4~5개월 소요

새누리당은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처리돼야 오는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 관련 하위 법령 정비를 비롯해 실무 준비 등에 최소 4~5개월이 소요 된다”며 “7월 지급을 위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다고 연금이 바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입법으로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라며 “이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온 만큼 이번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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