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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종합)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종합)

등록 2014.01.25 13:02

성동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3월 3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법조계에서 ‘원칙론자’이자 ‘딸깍발이형 법관’으로 통한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건강,봉사자세, 도덕성등에 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조 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당시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5·사법연수원 13기) 청주지법원장, 정병두(52·사법연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최성준(56·사법연수원 13기) 춘천지법원장 등이 추천됐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동의 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제청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제반 일정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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