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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강행···복지부와 갈등 예고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강행···복지부와 갈등 예고

등록 2014.01.24 15:15

안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3일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 담배 소송 실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의 논의 결과,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공단과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담배 소송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 소송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 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서면 소송의 초점은 2010년도 한 해 ‘폐암 중 소세포암’과 관련, 건보공단이 지급한 432억원을 돌려받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의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만 4397명이 '폐암 중 소세포암'으로 병원을 찾았고, 전체 진료비 461억원 가운데 432억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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