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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2월 임시국회서 北 인권법 처리”

윤상현 “2월 임시국회서 北 인권법 처리”

등록 2014.01.22 16:05

강기산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인권단체 정부 지원 여부 불투명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법은 자유권과 정치권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법안은 대북인도지원을 중심으로 생존권과 경제권에 치중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의 생존권을 합치면 북한인권민생법이 태동될 수 있다”며 “문제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인데 이 부분이 없어진다면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자칫 무기력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처리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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