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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총파업 출정식에 ‘엄정 대처’ 천명

복지부, 의협 총파업 출정식에 ‘엄정 대처’ 천명

등록 2014.01.11 18:58

수정 2014.01.11 19:06

이창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대해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에 대해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제한적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의 경우는 현재도 허용된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 발생 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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