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지속적인 연대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제3자 연대보증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해준다. 이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은 최대 2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5%,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은 최대 3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0%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만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자로 제한된다.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100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보증지원을 받는 창업 1년 이내 신규기업 중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620개사로 신규 보증금액의 약 30% 수준이었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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