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공급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총 1만4169호이며, 공동거주 학생을 포함해 1만46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그 외에는 3순위로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대학 소재지역과 같은 시·군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됐어도 통학할 수 없는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 내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거지원을 원하는 대학생은 본인이 미리 소득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순위에 맞게 LH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해 신청하면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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