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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소영씨 SK지분 매각 ‘늑장공시’ 문제 없어”

금감원 “노소영씨 SK지분 매각 ‘늑장공시’ 문제 없어”

등록 2014.01.06 17:32

박지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SK 지분 매각를 둘러싸고 불거진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노소영 관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1% 미만인 데다 SK의 최대주주인 SK C&C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 공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지난해 4월18일 노 관장은 보유한 SK 주식 전량인 1만9054주(0.05%)를 장내 매도했다. 그러나 SK그룹은 8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23일이 돼서야 노 관장의 지분 매각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현행법상 가족관계 등을 뜻하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 이상이며 이 가운데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공시 의무가 생긴다.

노 관장의 주식 매각에 따른 지분 변동은 0.05%에 불과해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노 관장이 SK C&C의 실효적 최대주주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시 의무 위한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분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노소영 관장이 SK C&C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편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지분 구조를 따졌을 때 노 관장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뿐 노 관장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SK C&C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즉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팔았거나 전체의 1% 이상이 되는 지분 변동이 없는 이상 노 관장 개인에게 공시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뒤늦은 매각 공시에 대해서는 SK그룹 측이 공시 위반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 뒤늦게라도 지분 매각 공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늑장 공시’는 회사가 이들의 지분 보고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일어나는 것으로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 지분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SK 측은 노 관장 개인의 매각이라 공시 의무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는 상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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