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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박차···연 240만원 혜택

[일문일답]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박차···연 240만원 혜택

등록 2014.01.02 14:24

수정 2014.01.02 18:30

박지원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해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시대에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의 87%(1200만명)에 이를 것이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세대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부분 보전 가능할 전망”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하위규정 개정도 올 4분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서민과 2030세대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까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일문일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시점에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는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 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받게 된다. 세액상당액은 총 납입액의 6% 수준(과세표준 1200~4600만원 가정)이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 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 연소득 1200~4600만원 구간의 세율 적용 가정한 것이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56만원(연간 최대 납입액 1,200만원 × 4.5% × 소득세율 14% = 7.56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6만원(연간 최대 납입액 600만원 × 소득공제율 40% × 소득세율과 주민세율 16.5%) = 39.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이외의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는 2014년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제정해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 준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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