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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해마다 9조씩 추가비용 발생 ”

[통상임금판결]경총 “해마다 9조씩 추가비용 발생 ”

등록 2013.12.18 18:34

최원영

  기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추정. (자료 = 경총)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추정. (자료 = 경총)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결정에 따라 당장 경제계는 14조원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결후 최초 1년간 기업들은 13조7509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판결후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8조8663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경총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기업은 통상임금 연동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은 5조8849억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982억원, 변동상여금 7585억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간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퇴직금 5997억원, 사회보험료 6190억원, 임금채권보장부담금 61억원의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4조8846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판결 첫해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3조7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 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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