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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

금감원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

등록 2013.12.18 10:19

수정 2013.12.18 10:40

최광호

  기자

고객정보유출·개인정보관리 적발

메리츠화재가 고객 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정보 유출 등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감봉등 제재가 취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월과 5월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6만4000여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발각됐다.

또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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