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5℃

  • 춘천 19℃

  • 강릉 13℃

  • 청주 20℃

  • 수원 16℃

  • 안동 1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18℃

  • 광주 17℃

  • 목포 18℃

  • 여수 17℃

  • 대구 23℃

  • 울산 17℃

  • 창원 19℃

  • 부산 18℃

  • 제주 16℃

취득세 국회통과 불구 ‘썰렁한’ 부동산시장

취득세 국회통과 불구 ‘썰렁한’ 부동산시장

등록 2013.12.10 16:01

수정 2013.12.10 17:15

김지성

  기자

취득세 인하 거래절벽 해소···거래효과 ‘글쎄’
‘벼락치기’ 법처리···시장선 정치권 뒷북 질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사진=뉴스웨이 DB서울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사진=뉴스웨이 DB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 처리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는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상화 역시 묘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관련 주택법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이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조속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었다.

법안이 통과한 10일 오전에도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대내외 환경 악화로 생존 갈림길에 섰다고 법안처리 등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먼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익성이 보장된 강남 등 일대 일부 단지만 가격 상승이 예상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세율이 고정되면 취득 유인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건 취득세 등 조세 영향이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 덕분”이라며 “현재는 분양가가 시가와 근접해 추가 상승 여지가 적다. 취득세율 인하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취득세율이 앞으로는 변동되지 않으면 거래절벽 현상은 없어지겠지만 거래 유인 효과가 작아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부양책 이외 시장변화에 맞는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 목동의 W공인 대표는 “대책이 나온 직후 시장 반응이 클 때 바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효과가 큰 데, 정치권의 대결 양상으로 민생법안이 늦춰졌다”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