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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첫 동의의결 수용···재계 “이제 첫발 뗐다” 기대

공정위, 첫 동의의결 수용···재계 “이제 첫발 뗐다” 기대

등록 2013.11.28 17:45

민철

,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을 수용하면서 이 제도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적용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절차가 중단되고 대신 자진시정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기업은 소비자 피해회복 보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발적인 보상 방식으로 기업이미지 실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기업 피로감과 동시에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산업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동의의결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공정위가 모두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향후 3개월간의 재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이 내놓을 자진시정 방안에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시정방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정방안을 실천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은 파기되고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 등 온라인 기업에 한해서 동의의결을 수용하면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과 기술발전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잘못을 한 기업에 철퇴보다는 스스로 시장 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의 선순환구조와 자율규제 문화를 자리잡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됐다”라며 공정위 결정을 반겼다.

동의의결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에 이를 적용했다. 지난 2008년 원도우즈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혐의에 대해 유럽위원회(EC)가 조사를 진행하자 MS는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구글은 자사 쇼핑, 뉴스 등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유리한 위치에 노출시켜 검색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으면서 미국 경쟁당국인 FTC(연방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으로 산업계로 확산되기엔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동의의결이 2011년 11월 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은 됐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을 뿐 신청하는데 문턱이 높지는 않다”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적법적인 권리로 언제든 신청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동의의결이 신청된 사항이 법 제도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민철 기자 tamados@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민철 기자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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