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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 M&A 활성화 위해 연결 NCR기준 도입

금융위, 증권업 M&A 활성화 위해 연결 NCR기준 도입

등록 2013.11.27 14:30

장원석

  기자

기업공개 시장 활성화 위해 신속상장제도 도입사모펀드 모험 자본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 대폭 간소화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펀드슈머마켓 출범도 조속히 실해

금융당국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증권업을 살리기 위해 인수합병(M&A)시 연결기준 NCR을 도입해 합병 부담을 최소화 해 자연스럽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또 기업공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우량기업은 상장 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재 다양하게 분산돼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2개로 통합해 규제를 대폭 간소화 시켜줄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업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이 크게 훼손됐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 신뢰를 잃다고 판단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번이 그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이를 위해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돼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허가가 필요해 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켰다. 필요할 때는 원스톱 인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과도하게 난립해 있는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사 M&A시 연결회계기준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을 도입해 합병 후 NCR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또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도 허용해 인센티브를 줬다.

기업공새 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놧다. 현재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기업의 상장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은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낮추고 필요할 경우 신속상장제도도 도입해 빠른 상장을 가능하게 했다. 또 수시공시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도에 따라 공시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 해 한국형 사모펀드를 키우고 진취적 모험자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할 방침이다.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 형태로 진입장벽을 낮춰주며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장기세제혜택펀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펀드슈퍼마켓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연금펀드상품을 선보여 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인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중에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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