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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배심원 평결에 항소 방침

삼성, 美배심원 평결에 항소 방침

등록 2013.11.22 14:40

수정 2013.11.22 15:22

강길홍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들이 22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삼성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삼성 측은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루어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의 신청,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문제 삼은 애플의 특허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이른바 ‘핀치 투 줌’ 기술이다. 삼성은 최근 미 특허청의 무효 결정을 근거로 재판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로 2억9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은 총 9억3000만달러가 된다.

당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날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2억9000만달러를 포함해 최종 배상액에 대한 결정을 내년 1월 초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항소를 한다면 그 시점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이뤄지게 되며 항소심은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진행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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