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3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이상 법인은 689개였으며 연매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5년마다 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해 추가로 해당되는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연간 순환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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