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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단위 세무조사 기업 1100여개로 확대

5년단위 세무조사 기업 1100여개로 확대

등록 2013.11.18 17:45

최원영

  기자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 압박이 보다 가중될 전망이다. 5년 단위로 국세청의 순환 세무조사(정기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 수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8일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원에서 연매출 3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따라서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7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5년마다 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해당되는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세무조사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납세 성실도에 의한 조사보다 주기가 빨라지게 돼 기업이 받게 되는 압박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이날 국세청에서 첫 회의를 실시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후 결정됐다. 바뀐 대기업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 기준은 올해 조사를 받은 법인부터 적용이 확정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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