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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 노조, 1심판결 ‘유죄’ 유지

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 노조, 1심판결 ‘유죄’ 유지

등록 2013.11.15 18:53

최원영

  기자

인력배치에 불만을 품고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8000대에 가까운 차량의 생산차질을 빚게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7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유죄가 유지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7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간부 중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들은 각각 30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1심을 통해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2011년 현대차가 울산공장 1공장의 생산 차종을 바꾸면서 생긴 여유 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려 하자 수차례에 걸쳐 생산라인을 정지시켰고 차량 7626대의 생산을 지연시켰다.

또 생산라인 중단을 막으려는 관리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 노조간부 1명은 만장기를 차량에 싣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통제하는 경비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측과 합의했고, 폭행당한 관리직의 부상도 심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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