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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 금융기관 지정’ 검토 논란

금융위, ‘대부업체 금융기관 지정’ 검토 논란

등록 2013.11.14 08:33

박수진

  기자

신 위원장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해 감독 강화” 검토
일각 “일부 대형업체 영업 환경만 개선해주는 셈” 지적

정부가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논란이 예상 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이 일부 대형업체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을 보장하는 등 제재는 커녕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와 관련해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대주주 신용 공여 한도 등 관련 규제가 없는 대부업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우회 지원 수단으로 악용한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 찬반입장 엇갈려

금융위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부업의 입장은 갈렸다.

먼저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모사채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조달방식의 다변화로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즉 대부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셈이다.

반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산법과 여신금융법으로 영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고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 검사를 받는 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고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내키지 않다. 고객 정보 공개를 통해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 수준의 조달방식이 모든 대부업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부 대형대부업체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금산법과 여신금융법 등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영업환경이 유리해져 개의치 않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대부업체의 경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고금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지정으로는 대부업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사태가 발생한 데는 대주주 대출 한도 규제 등 관련 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저축은행만 해도 이 정도인데 구조가 약한 대부업체들에게 금융기관 지정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감독 강화보다 편의 제공에만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지정 논의에 앞서 현재 연 39%를 채워 받고 있는 대부업의 고금리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대까지 낮추자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너무 급격히 금리를 낮출 경우 (30%대 이용 고객들이) 사금융으로 가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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