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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의혹’ 효성에 추징금 3652억원 부과

국세청, ‘탈세의혹’ 효성에 추징금 3652억원 부과

등록 2013.10.30 08:32

강길홍

  기자

효성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 따라 적극 대응”

효성이 국세청의 수천억원대 추징금 부과에 대해 일단 납부를 한 후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은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달한다.

효성 측은 “부과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다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현재 이익 규모나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효성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간 내에 납부하고 기간 내에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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