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지난달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해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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