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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마켓 부가통신업 아니다···농어촌특별세 내야”

대법 “G마켓 부가통신업 아니다···농어촌특별세 내야”

등록 2013.10.08 09:18

김보라

  기자

전자상거래 사이트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므로 감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이라며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1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역삼세무서는 법인세 22억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다시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000만원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는 전자식 방법에 의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와 기술을 갖고 사업을 운영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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