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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한화증권에 과징금 20억원씩 부과

금융위, 대우·한화증권에 과징금 20억원씩 부과

등록 2013.10.02 16:39

장원석

  기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고섬을 국내에 상장시킨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0년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KDB대우,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상장 주관사를 맡았지만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고섬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투자위험을빠뜨린 이유로 중국고섬과 두 증권사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거래소 시장 2차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상에 현금자산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고, 12건의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공개(IPO) 당시 현금자산을 1000억원 이상 과다계상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12건의 투자계약을 기재하지 않아 공모자금 21000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도 취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해당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듀 딜리전스)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의 주요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국고섬과 두 증권사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하고 이번 금융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중국고섬과 회사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고 전 대표이사와 공시업무 담당 이사에게는 각각 5000만원과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사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오는 4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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