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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비리’ 꼬리자르기 비판 제기

‘4대강비리’ 꼬리자르기 비판 제기

등록 2013.09.25 15:37

성동규

  기자

담합 방조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서 제외? 소문만 무성한 비자금 의혹···다시 도마위

검찰이 4대강 사업 수주 과정에서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몸통에는 손도 못 대고 깃털만 뽑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비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4대강 사업 비리는 건설 대기업의 윤리의식으로 시작했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도 공범이다”는 지적을 검찰이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자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정부의 담합 묵인설에 설득력을 더했다.

실제 공정위는 2011년 2월 업체들에 과징금 156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가 2012년 6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을 1115억원으로 깎아주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감사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담합이 있었다’ 고 말을 바꿨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4대강 비리는 정부기관과의 협력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국토부는 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정보를 건설회사에 사전에 유출하는 등 사실상 4대강 비리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국토부는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공정위는 담합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뒤에야 처벌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4대강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5개월 동안 수사해 고작 건설사 임원 22명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4대강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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