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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4대강’···건설업체 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비리로 얼룩진 4대강’···건설업체 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등록 2013.09.24 15:54

성동규

  기자

3조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사들의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에선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부문장 등 6명의 임원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찰을 막고 경쟁 없이 낙찰을 받으려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거나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섭외하기도 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턴키 입찰에서 설계점수가 일부러 낮게 나오도록 꾸몄다.

낙찰 예정 건설사의 원 설계 도면을 받아 그것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인 속칭 ‘B설계’를 작성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B설계에는 보를 설계할 능력이 부족한 설계업체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 업체들은 B설계를 할 때 비용을 줄이려고 발주처가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들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안에서 설계 용역비를 지급했다. 각종 측량과 조사도 과감히 생략했다.

실제 검찰 조사결과 14개 공구 대부분에서 B설계의 용역비는 A설계 용역비의 50∼6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러리 업체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졸속 설계’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속칭 ‘따붙이기’라는 수법도 동원했다.

‘따붙이기’는 최종 인쇄돼 제본까지 마무리한 설계도 곳곳에 종이를 오려 덧붙여 수정하는 것으로 통상 업계에서 금기시된다.

낙찰 예정 건설사들은 들러리 업체들과 투찰 가격도 사전 조율했다. 들러리 업체들이 사전에 약속한 투찰 가격에 응찰한 사실을 확인한 뒤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투찰 가격을 써냈다.

담합이 확인된 14개 보 공사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총액은 293억원이다. 결국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들의 설계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국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된 셈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3조8000억원인 사업비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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