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8℃

  • 춘천 10℃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3℃

‘아찔한 사고’ 발코니 난간 높이 논란

‘아찔한 사고’ 발코니 난간 높이 논란

등록 2013.09.24 10:19

김지성

  기자

주택업계, 높이 상향 조망권·이사 등 이유로 난색

공공주택 발코니 안전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불을 털다 추락하는가 하면, 발코니에서 놀던 어린이들이 부주의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낮은 발코니 난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됐다. 원래 1.1m 이상이었으나 2005년 10㎝ 상향돼 200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는 그 이전 아파트보다 난간이 한 뼘가량 높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1.2m면 평균 키 성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안정감을 주는 높이”라며 “높이가 낮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 큰 성인은 이불을 터는 등 무리한 동작을 하면 불안감을 느낄법하며, 키 작은 유아나 어린이일지라도 의자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부 입주민들은 개인이 일일이 돈을 들여 발코니 난간을 손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기준보다 난간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기 용인시 한 새시 전문업체에 따르면 약 4m 길이 거실 베란다 난간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5만∼30만원에 달한다.

이에 주택업계는 조망권과 이사 때 불편함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국내 발코니 난간 높이가 외국보다 낮은지는 잘 모르겠다”며 “건설사로서는 조망권 문제 등에 기준보다 높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림건설 관계자 역시 “일반적으로 철제로 된 발코니 난간을 높여 시야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 하단에 강화유리나 아크릴판을 대는 등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또 이사 때 대부분 짐을 발코니를 통해 옮기는 탓에 짐 나르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