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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미술품 600여점 온라인 공매 처분

전두환 일가 미술품 600여점 온라인 공매 처분

등록 2013.09.11 20:24

안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미술품 수백점의 환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해 놓은 '책임재산' 중 미술품은 600여점으로 가액은 100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전씨 본인 소유의 미술품은 서울 연희동 사저에 있던 풍경화 1점이다. 검찰에 압류된 이 그림은 서양화가 이대원 화백의 작품으로 시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모두 전씨 장남 재국씨가 수집한 것들이다.

검찰은 경기도 파주의 시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재국씨의 미술품 554점을 압수했다.

이들 미술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화첩(시가 6억∼7억원 상당), 천경자 화백 등 국내 유명 예술가의 작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본뜬 실크스크린 판화도 있다.

검찰은 그간 두차례에 걸쳐 미술품을 감정하고 3차로 고미술품만 따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과정을 거쳐 이들 미술품 가액을 약 50억원으로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술품을 공매할 때의 최초 시작 가격 정도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일가의 '컬렉션'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가급적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국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시가 40억 상당의 미술품(약 50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이들 미술품은 공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된 뒤 국고로 귀속된다. 공매란 공공기관이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인데 일반 경매처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공매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미술품 수백점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부터 캠코에는 '미술품을 언제 공매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의 소장품들이 인기를 끌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경우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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