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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판매자·택배사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등록 2013.09.11 18:31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 관련 업체에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했으며 업계 스스로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점검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사는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와 안행부는 9월말부터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배송까지 전 과정에 거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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