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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대우건설 현직 임원 구속

‘불법 비자금’ 대우건설 현직 임원 구속

등록 2013.09.10 09:41

김지성

  기자

대우건설 현직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 7일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와 사업 계약을 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횡령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횡령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대우건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그간 진행해온 4대강 사업 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대우건설 역시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비리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건축사업본부 사무실과 횡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부서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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