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측은 본인 건강상의 문제로 장남 재국(54)씨가 직접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7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징금에 대한 본격적인 집행에 나선 지 55일 만으로, 재국 씨를 비롯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지난 4일과 6일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재국 씨 거주지에 모여 추징금 납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압류된 재산 가치를 포함해 재국 씨가 700억 원, 차남 재용(49)씨가 500억 원, 삼남 재만(42)씨가 200억 원, 딸 효선(51)씨가 40억 원 가량을 나눠 납부하고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도 처분해 추징금 마련에 보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경기도 오산의 땅과 재용 씨의 이태원 소재 빌라 3채, 조카 이재홍 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땅, 재국 씨의 허브빌리지와 각종 미술품 등이다. 추징금은 이를 제한 나머지 부족분을 납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장기간의 조사 끝에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되는 등 압박이 강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재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인 것 역시 전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민적 여론도 갈수록 악화되면서 더 이상 버텨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국 씨는 이날 발표를 통해 추징금 분납액 등 구체적인 계획 외에도 대국민 사과 형식의 입장 표명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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